대한민국약전 내 일반시험법에 수재되어있는 강열감량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 명
강열감량시험법은 검체를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강열하여 그 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강열하였을 때 그 구성성분의 일부 또는 혼재물이 소실되는 무기약품에 적용한다.
의약품각조에, 예를 들면 40.0 ~ 52.0 % (1 g, 450 ~ 550 ℃, 3 시간)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체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450 ~ 550 ℃에서 3 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이 이 약 1 g에 대하여 0.400 ~ 0.520 g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 작 법
검체를 넣을 백금, 석영 또는 사기로 만든 도가니 또는 접시를 미리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온도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하고 방치하여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검체는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의 ± 10 % 범위 내에서 달아 앞의 용기에 넣어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이것을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강열하고 데시케이터 (실리카겔) 속에서 방치하여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
▶계 산 식
(강열 후 도가니무게 - 검체가 포함된 강열 전 도가니무게) / 검체무게 × 100
※관련 시험법
미국약전<733> Loss on ignition
일본약전(영문판) 2.43 Loss on ignition test
유럽약전(영문판) - 일반시험법에 없으며 개별 monograph에 따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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