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약전19 [대한민국약전]강열감량 시험법 대한민국약전 내 일반시험법에 수재되어있는 강열감량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 명 강열감량시험법은 검체를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강열하여 그 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강열하였을 때 그 구성성분의 일부 또는 혼재물이 소실되는 무기약품에 적용한다. 의약품각조에, 예를 들면 40.0 ~ 52.0 % (1 g, 450 ~ 550 ℃, 3 시간)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체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450 ~ 550 ℃에서 3 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이 이 약 1 g에 대하여 0.400 ~ 0.520 g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 작 법 검체를 넣을 백금, 석영 또는 사기로 만든 도가니 또는 접시를 미리 의약품각조에서 규정하는 온도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하고 방치하여 식힌 .. 2021. 1.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