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규격
[시험규격] 먹는물 시험 공정기준
달행남 (달리는 행운남)
2021. 6. 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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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과 관계된 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 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은 (2021년 2월 8일 개정 기준) 총칙, 일반시험기준,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유기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생물, 방사능으로 9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총 145종으로 구성되어있다.
목차는 위와 같으며 상세한 시험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가서 행정규칙에서 "먹는물"로 검색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이 나오므로 확인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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